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4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지원목적
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
지원내용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소관기관
경상북도 청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