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출산장려지원금 지원||1. 출산축하금(일시금)||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,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||||2. 출산장려금(월 장려금)|| 1) 출생아 :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,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|| 2) 전입아 :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|| ※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||||○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|| -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,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출산장려지원금,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출산장려지원금 지원(군비)|| - 첫째 : 560만원|| - 둘째 : 1,480만원|| - 셋째아 이상 : 2,140만원|| ※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|| ||○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|| - 5년납/18세까지 보장(보장성 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