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|| 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||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||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||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지원목적
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
지원내용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||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||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||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||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|| ‣ 지급방법: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|| ❍ (지급시기) 연중 수시 신청|| ❍ (사업인원) 30명||||[지원불가 세대]||-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, 지원불가||-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,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, 지원불가||-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, 지원불가||-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, 지원불가||-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, 지원불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소관기관
경상북도 청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