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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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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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||  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||               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|| 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||   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
지원목적

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

지원내용
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||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||    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|| 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||   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||  ‣ 지급방법: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||  ❍ (지급시기) 연중 수시 신청||  ❍ (사업인원) 30명||||[지원불가 세대]||-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, 지원불가||-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,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, 지원불가||-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, 지원불가||-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, 지원불가||-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, 지원불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
소관기관

경상북도 청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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