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·영유아 영양제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54-950-79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
지원목적
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
지원내용
○ 임산부 영양제 제공|| - 임신 12주까지 : 엽산제(1인 3개월분)|| - 임신 16주 이후 : 철분제(1인 6개월분)||||○ 영유아 영양제 제공|| - 3-12개월 : 유산균(1인 3회)|| - 12-35개월 : 영양제(1인 2회)|| - 36-71개월 : 영양제(1인 2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건강증진과/054-950-7953
소관기관
경상북도 고령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