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4-950-617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지원목적
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(일시금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4-950-6173
소관기관
경상북도 고령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