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4-950-6293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○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
지원목적
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||||○ 지원금액 : 1인당 12,000원 정도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4-950-6293
소관기관
경상북도 고령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