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4-930-621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||○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
지원목적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54-930-6214
소관기관
경상북도 성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