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, 영유아 영양제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4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지원목적
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지원내용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|| - 엽산제 :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)|| - 철분제 :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)|| - 종합영양제 :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)||||○ 영유아 영양제 지원|| - 영양제 또는 유산균 : 4~36개월 영유아(최대 3개월분 지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4
소관기관
경상북도 성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