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, 영유아 영양제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

지원목적

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|| - 엽산제 :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)|| - 철분제 :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)|| - 종합영양제 :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)||||○ 영유아 영양제 지원|| - 영양제 또는 유산균 : 4~36개월 영유아(최대 3개월분 지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/054-930-8144

소관기관

경상북도 성주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