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
신청기간
공고에 의한 신청
전화문의
가족지원과/054-930-822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||○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||○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가정||○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||○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(별도 출국 불가)|| -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||○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||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자
지원목적
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
지원내용
○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
신청기한
공고에 의한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지원과/054-930-8222
소관기관
경상북도 성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