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사업(결혼장려금) 지원
신청기간
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
전화문의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서비스대상|| 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|| ․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|| 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|| 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|| 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
지원목적
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|| - 최대 700만원 || ․ 신청 익월 : 100만원|| ․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|| ․ 제출: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|| (외국인 사실증명서 등)|| (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)
신청기한
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소관기관
경상북도 성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