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사업(결혼장려금)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

전화문의
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○ 서비스대상||  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||   ․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||   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||   ․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||  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

지원목적

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||  - 최대 700만원  ||   ․ 신청 익월 : 100만원||   ․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||   ․ 제출: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||              (외국인 사실증명서 등)||              (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)

신청기한

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
소관기관

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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