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 지원사업(정착지원금)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(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)

지원목적

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||  - 최대 100만원||   ․ 전입후 3개월 경과 : 10만원||   ․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: 40만원||   ․ 첫지급후 3년 경과 : 5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
소관기관

경상북도 성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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