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 지원사업(정착지원금)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(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)
지원목적
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|| - 최대 100만원|| ․ 전입후 3개월 경과 : 10만원|| ․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: 40만원|| ․ 첫지급후 3년 경과 : 5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/054-930-6033
소관기관
경상북도 성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