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
신청기간
3~5월경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-979-646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칠곡군으로 전입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
지원목적
귀농인에게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자가생산 농산물 유통택배비 일부 지원||||○ 사업량 : 500건||||○ 지원단가 : 건당 8천원 이내 (보조 50%, 자부담 50%)
신청기한
3~5월경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-979-6465
소관기관
경상북도 칠곡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