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축산농가에 모돈 교체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양돈농가에 노령돈, 저능력 모돈 갱신 비용 지원|| - 지원단가: 두당600천원(보조50%, 자부담50%)|| - 현 사육모돈 수의 30%를 초과지원할 수 없음|| -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%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이하일 시에는||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60만원 초과시 추가분은 전액 자부담 처리.|| *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|| -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,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||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||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함.|| - 구입할 모돈(또는 후보돈)은 반드시 종축업(종돈업) 등록업체에서 구입|| 하여야 하며,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||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|| 하여야 함|| *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|| -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||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㎏|| 이상이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