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량 모돈 갱신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3.02.07~2023.02.22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/054-979-6495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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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||     ※ 지원제외 대상농가: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,|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

지원목적

축산농가에 모돈 교체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양돈농가에 노령돈, 저능력 모돈 갱신 비용 지원||    - 지원단가: 두당600천원(보조50%, 자부담50%)||    - 현 사육모돈 수의 30%를 초과지원할 수 없음||    -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%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이하일 시에는||     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60만원 초과시 추가분은 전액 자부담 처리.|| *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||   -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,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||   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||    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함.||   - 구입할 모돈(또는 후보돈)은 반드시 종축업(종돈업) 등록업체에서 구입||     하여야 하며,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||    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||     하여야 함||       *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||  -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||   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㎏||    이상이어야 함

신청기한

2023.02.07~2023.02.22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/054-979-6495

소관기관

경상북도 칠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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