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3.02.07~2023.02.22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/054-979-6495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칠곡군 내에  축산업 허가·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

지원목적

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소,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(톱밥)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(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)||    - 지원대상: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,등록한 소, 돼지 사육농가||    - 사업단가: 24천원/㎥ , 보조50%, 자부담50%||    -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||    - 「퇴비유통전문조직」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「칠곡군 유통협의체」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||    ※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

신청기한

2023.02.07~2023.02.22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/054-979-6495

소관기관

경상북도 칠곡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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