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의 집
신청기간
연중
전화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/044-201-1540||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/044-201-153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
선정기준
○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 순위 부여||||○ 가족(부부 등)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||||○ 해당 시군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참여형을 완수한 청년층이 입주하려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
지원목적
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마련시까지 일정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조성
지원내용
○ 시장,군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거나,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농인에게 임대해주고 일정기간(7년) 후 소유주에게 반납
신청기한
연중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/044-201-1540||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/044-201-1539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