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의 집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연중

전화문의

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/044-201-1540||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/044-201-153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○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

선정기준

○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 순위 부여||||○ 가족(부부 등)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||||○ 해당 시군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참여형을 완수한 청년층이 입주하려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

지원목적

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마련시까지 일정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조성

지원내용

○ 시장,군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거나,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농인에게 임대해주고 일정기간(7년) 후 소유주에게 반납

신청기한

연중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/044-201-1540||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/044-201-1539

소관기관
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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