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빈집 정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촌활력과/054-650-731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||||○ 신청인 사업신청시 제출서류|| - 신청서|| -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|| -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|| - 건물주 또는 상속자의 빈집 철거 동의서(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)|| 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지원목적
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농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비용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촌활력과/054-650-7314
소관기관
경상북도 예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