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54-650-620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지원목적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자 :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|| 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||||○ 지원금액 : 월 5만원, 분기별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54-650-6201
소관기관
경상북도 예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