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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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과/054-650-6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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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지원목적
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자 :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|| 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||||○ 지원금액 : 월 5만원, 분기별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54-650-6201

소관기관

경상북도 예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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