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정과/054-650-626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만 15∼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지원목적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지원내용
○ 보조금지원방식 : 선면제제(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만 납부하고 보험가입||||○ 재원비율 : 국비 50%, 도비 6%, 군비 14%, 자부담 30%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농정과/054-650-6264
소관기관
경상북도 예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