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정과/054-650-626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만 15∼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
지원목적
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조금지원방식 : 선면제제(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만 납부하고 보험가입||||○ 재원비율 : 국비 50%, 도비 6%, 군비 14%, 자부담 30%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농정과/054-650-6264

소관기관

경상북도 예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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