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정과/054-650-626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, 농업인 단체
지원목적
농업인 등에게 토종곡물 생산 관련 농기계구입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고 5ha이상 규모로 콩·맥류, 토종곡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단체 및 법인(지역)||||○ 지원내용 : 콩·맥류, 토종곡물 생산과 직접 관련된 농기계구입 지원||||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정과/054-650-6262
소관기관
경상북도 예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