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54-650-620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
지원목적
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||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54-650-6204
소관기관
경상북도 예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