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/054-650-805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결혼예정 남녀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
지원목적
신혼부부 등에게 건강검진 지원
지원내용
○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결혼예정 남녀 또는 혼인 1년 이내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전화문의
보건소/054-650-8052
소관기관
경상북도 예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