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신청기간
반기별 1회(2월~3월 / 7월~8월)
전화문의
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지원목적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
지원내용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최대 90%까지 융자지원
신청기한
반기별 1회(2월~3월 / 7월~8월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4
소관기관
경상북도 봉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