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반기별 1회(2월~3월 / 7월~8월)

전화문의

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
지원목적
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최대 90%까지 융자지원

신청기한

반기별 1회(2월~3월 / 7월~8월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4

소관기관

경상북도 봉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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