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민수당 지원사업
신청기간
매년 1~2월 중
전화문의
농정축산과/054-679-6813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․임업․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월 1일 전에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(가구)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
지원목적
○ 농어민수당 지급, 농가당 60만원, 봉화사랑상품권 지급
지원내용
○ 농어민수당 지급, 농가당 60만원, 봉화사랑상품권 지급
신청기한
매년 1~2월 중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농정축산과/054-679-6813
소관기관
경상북도 봉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