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청소년과/054-679-6111||가족청소년과/054-679-611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(혼주 포함)
지원목적
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(100만원)
지원내용
○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|| -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청소년과/054-679-6111||가족청소년과/054-679-6112
소관기관
경상북도 봉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