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매년 9월 ~ 9월말
전화문의
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/054-679-610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||현물
지원대상
○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
지원목적
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||- 지원금액 : 세대당 1회 지원300,000원
지원내용
○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(연 30만원)
신청기한
매년 9월 ~ 9월말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||현물
전화문의
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/054-679-6103
소관기관
경상북도 봉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