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||1.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봉화군 지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 연고자||2.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||||○ 지원기준 :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,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(개장일 경우 화장일)로부터 30일 이내||||○ 지원금액 :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%를 지급 (단,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)
지원목적
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신청장소 : 주소지 관할 읍,면사무소||||○ 지원대상||1.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봉화군 지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 연고자||2.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||||○ 지원기준 :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,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(개장일 경우 화장일)로부터 30일 이내||||○ 지원금액 :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%를 지급 (단,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