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54-789-668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)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지원목적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및 내용|| -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|| - 세대당 설, 추석 각 5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사회복지과/054-789-6684
소관기관
경상북도 울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