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진료비 및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울진군청 농정과/054-789-679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사슴 사육농가
지원목적
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및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
지원내용
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|| 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|| 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||||○ 사슴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지원|| - 사업비의 50% 지원|| -사업비 : 500천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울진군청 농정과/054-789-6793
소관기관
경상북도 울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