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|| - 소아 암환자(건강보험, 의료급여)|| - 성인 의려급여|| - 성인 건강보험|| - 성인 폐암환자(건강보험, 의료급여)||||○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|| -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,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. 단,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
지원목적
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|| - 소아 암환자,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,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, 성인 폐암 환자 || -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|| -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,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||||○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|| - 산정특례 등록자|| -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(본인부담금 10%)|| - 간병비(월 30만원, 대상질환 97개에 한함)|| - 특수식이 구입비|| -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|| - 보조기기 구입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