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민수당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3.02.06~2023.02.28

전화문의

농정과/054-789-67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▣ 사업개요|| ❍ 지급대상||  ∙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(축산, 양봉 포함), 임업,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(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)||  ∙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||  ∙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|| ❍ 지급제외대상||  ∙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||  ∙ 신청년도 이전 5년간(2018~현재)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||  ∙ 공무원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∙ 신청년도 이전 5년간(2018~현재)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||  ∙ 신청 연도 이전 5년간(2018~현재)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「수산업법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||  ∙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||❍ 지급금액 : 60만원 / 가구당 (지역화폐 / 상․하반기 분할지급)

지원목적

 ❍ 수당지급: 60만원, 상반기(4~5월), 하반기(8~9월) / 울진사랑카드로 충전지급

지원내용

▣ 사업개요|| ❍ 지급대상||  ∙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(축산, 양봉 포함), 임업,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(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)||  ∙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||  ∙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|| ❍ 지급제외대상||  ∙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||  ∙ 신청년도 이전 5년간(2018~현재)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||  ∙ 공무원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∙ 신청년도 이전 5년간(2018~현재)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||  ∙ 신청 연도 이전 5년간(2018~현재)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「수산업법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||  ∙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||❍ 지급금액 : 60만원 / 가구당 (지역화폐 / 상․하반기 분할지급)||||▣ 지급선정|| ❍ 선정결과 : 5,569명

신청기한

2023.02.06~2023.02.28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농정과/054-789-6753

소관기관

경상북도 울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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