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▣ 사업개요|| ❍ 지급대상|| ∙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(축산, 양봉 포함), 임업,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(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)|| ∙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|| ∙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|| ❍ 지급제외대상|| ∙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|| ∙ 신청년도 이전 5년간(2018~현재)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|| ∙ 공무원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∙ 신청년도 이전 5년간(2018~현재)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|| ∙ 신청 연도 이전 5년간(2018~현재)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「수산업법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|| ∙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||❍ 지급금액 : 60만원 / 가구당 (지역화폐 / 상․하반기 분할지급)
지원목적
❍ 수당지급: 60만원, 상반기(4~5월), 하반기(8~9월) / 울진사랑카드로 충전지급
지원내용
▣ 사업개요|| ❍ 지급대상|| ∙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(축산, 양봉 포함), 임업,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(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)|| ∙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|| ∙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|| ❍ 지급제외대상|| ∙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|| ∙ 신청년도 이전 5년간(2018~현재)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|| ∙ 공무원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∙ 신청년도 이전 5년간(2018~현재)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|| ∙ 신청 연도 이전 5년간(2018~현재)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「수산업법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|| ∙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||❍ 지급금액 : 60만원 / 가구당 (지역화폐 / 상․하반기 분할지급)||||▣ 지급선정|| ❍ 선정결과 : 5,569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