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54-790-629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,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

지원목적

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대상 :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||||○ 내용 :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(자가 제외) 일부 지원(70%)||||○ 목적 :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54-790-6294

소관기관

경상북도 울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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