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해양수산과/054-790-629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,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
지원목적
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대상 :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||||○ 내용 :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(자가 제외) 일부 지원(70%)||||○ 목적 :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해양수산과/054-790-6294
소관기관
경상북도 울릉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