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격려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||현금

지원대상

○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(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) 비임신인 부부

지원목적

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난임시술 후(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) 후 비임신인 부부

지원내용

★ 배우자 동의 필수 :「다자간 본인확인」 입력란에 배우자(남편)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||★ 동의 절차 :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> 민원서비스 > 사실/진위확인 >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||||○ 지원대상 :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(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) 비임신인 부부||○ 지원내용 : 정상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(단, 화학적 임신, 자궁외 임신, 시술중단 제외)||○ 신청시기 :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||○ 신청방법 : 보조금 24 또는 방문신청||○ 구비서류 : 통장사본,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||현금

전화문의
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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