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(진주시4세대이상가정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749-85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
지원목적
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||||○ 지원내용 :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(한 세대당 3명 이내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749-8545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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