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매년 6~7월 중
전화문의
진주시 주택경관과/055-749-890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-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|||| 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|||| -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) *부부 합산
지원목적
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00만원, 연 1회)||||○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 가산 지원(최대 150만원)
신청기한
매년 6~7월 중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진주시 주택경관과/055-749-8907
소관기관
경상남도 진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