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.부식비 등 지원
신청기간
매달 5일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55-749-84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
지원목적
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, 부식비 등 지원
지원내용
○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·부식비 등 지원
신청기한
매달 5일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55-749-8492
소관기관
경상남도 진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