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□ (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||||- 신청대상 :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진주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||- 지원내용 :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발생되는 본인부담금(비급여 항목 3종 배아동결비, 착상보조제, 유산방지제 포함) 지원||- 신청시기 :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(매 회차 마다 신청)
지원목적
(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
지원내용
□ (진주시)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||||- 신청대상 :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진주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||- 지원내용 :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발생되는 본인부담금(비급여 항목 3종포함) 지원||- 신청시기 :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(매회차마다 신청)||||◎ 제출서류||- 여성 통장사본(개인청구자만 해당됨. )|| * 시술비 지원 신청의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.|| * 개인청구자 :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||||||※ 문의 :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-749-5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