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(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 가정, 정부지원 대상 이외 가정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-정부지원대상 제외 되는 난임부부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||-부인의 주소지는 진주, 남편은 경남도로 등록된 대상자||-연령제한 없음||-1년이상 사실혼 부부지원가능||-통지서 발급 후 타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불가

지원목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지원내용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||||||-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대상이 안되는 난임부부||||-부인의 주소지가 진주시(배우자 경남)으로 되어 있고, 기준중위소득 180%초과하는 난임부부||||-연령제한 없음, 1년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||||-통지서 발급 후 타 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불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55-749-5764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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