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□ 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||- 신청대상 :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(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)||- 지원금액 : 부부당 160만원이내(1회에 한함)||- 지원내용 : 사전 사후검사,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,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||*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||-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||-구비서류 : (방문시, 부부)신분증, (방문시, 부부)도장, 서약서, 난임 진단서, 정액검사결과지, 건강검진결과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*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* 등|| *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||- 신청시기 : 시술시작하기전||||지원대상자 본인(난임부부 중 여성)만 신청가능하며, 배우자(난임부부 중 남성)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||★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.||(「다자간 본인확인」 입력 란에 배우자(남편)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-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)||★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: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|| 정부24 > 민원서비스 > 사실/진위확인 >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|| ||||※ 문의 :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-749-5764
지원목적
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
지원내용
□ 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||- 신청대상 :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(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)||- 지원금액 : 부부당 160만원이내(1회에 한함)||- 지원내용 : 사전 사후검사,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,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||*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||-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||-구비서류 : (방문시, 부부)신분증, (방문시, 부부)도장, 서약서, 난임 진단서, 정액검사결과지, 건강검진결과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*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* 등|| *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||- 신청시기 : 시술시작하기전||||지원대상자 본인(난임부부 중 여성)만 신청가능하며, 배우자(난임부부 중 남성)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||★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.||(「다자간 본인확인」 입력 란에 배우자(남편)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-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)||★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: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|| 정부24 > 민원서비스 > 사실/진위확인 >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|| ||||※ 문의 :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-749-5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