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51||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/055-650-659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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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지원대상
○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: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||||○ 응급후송비 : 소득기준 없음(타거주자가능,자타해위험자)
지원목적
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,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
지원내용
○ 대 상 :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|| -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|| -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.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|| -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, 망상,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|| * 대상질환 :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(조현병, 우울증, 조울증, 알콜의존증후군 등)|| ||○ 지원내용 : 외래치료비(진료비 및 약제비)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(년 36만원 한도내), || 응급후송비 지원(50만원)||||○ 지원기준 :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||||○ 외래치료비 지원절차|| 의료비 선 수납 ->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->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->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-> 개인통장 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||현금
전화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51||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/055-650-6590
소관기관
경상남도 통영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