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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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55-650-46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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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||○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

지원목적

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보육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|| ※ 다만, 부 또는 모의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.||||○ 지원기간 :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0세부터 만 3세까지 지원함||||○ 지원내용 : 기본보육료 지원단가의 80%에서 정부지원금액(부모급여,아동수당등)을 차감한 차액이 있을 시 지급|| - 1세(2022년생) : 380,000원 지원 - 100,000원 = 280,000원|| - 2세(2021년생) : 315,200원 지원 - 100,000원 = 215,200원|| - 3세(2020년생) : 224,000원 지원 - 100,000원 = 124,000원|| ※ 유아학비(국공립),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우선 지원 받고, 정부지원 금액 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가족과/055-650-4634

소관기관

경상남도 통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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