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55-650-423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
지원목적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내용
○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55-650-4232
소관기관
경상남도 통영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