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55-650-42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

지원목적
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55-650-4232

소관기관

경상남도 통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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