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||||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

지원목적

기준중위소득 80%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(6박7일)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42

소관기관

경상남도 통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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