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신청기간
공급 전년도 11월~12월 초
전화문의
농업기술과/055-650-632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O 지원대상|| -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지원목적
O 유기질비료 지원|| 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지원내용
O 지원요건 :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||O 지원대상|| 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|| 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퇴비, 가축분퇴비||O 지원단가|| - 유기질비료 : 포당 1,600원|| - 부숙유기질비료 : 포당 1,300원(2등급) ~ 1,600원(특등급)
신청기한
공급 전년도 11월~12월 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기술과/055-650-6322
소관기관
경상남도 통영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