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공고기간 별도
전화문의
건축과/055-831-321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||현금(융자)
지원대상
○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||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|| -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|| -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|| -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
지원목적
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(최대 150만원)
신청기한
공고기간 별도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||현금(융자)
전화문의
건축과/055-831-3218
소관기관
경상남도 사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