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물류비 및 수출포장재 제작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기술지원과/055-831-386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사천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 및 생산자 단체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
지원목적
농가 등에 수출물류비 및 수출포장재 제작 지원
지원내용
○ 표준물류비의 7.5% 지원||||○ 포장재 제작비 20%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기술지원과/055-831-3869
소관기관
경상남도 사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