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및 응급입원 치료비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|| - 지원대상 :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|| - 지원기준 :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|| - 지원범위 :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,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|| - 지원종류 :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치료지원, 발병초기 정신질환,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|| - 지원금액 : 모든 지원종류 포함하여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(당해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)||||○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|| - 지원대상 :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정신질환자 || - 지원기준 : 소득(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 100% 이하) 및 질환기준(진단코드 F20~29, F30~39, F40~F99) 모두 충족자|| - 지원범위 :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, 약제비 중 본인일부부담금|| - 지원종류 및 금액 : 외래치료비 연 최대 30만원/ 응급입원치료비 연 최대 15만원 (당해 예산 소진시 지원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