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31-352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% 초과이면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
지원목적
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청기한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||○ 지원금액: 선택한 서비스 기간별 차등지원|| - 단축형, 표준형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|| - 연장형 : 표준형의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31-3527

소관기관

경상남도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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