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2024.2.1.(목) ~ 2.23.(금), 2024.7.8(월)~7.19(금)
전화문의
공동주택과/055-330-431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|| 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|| 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|| 다. 무주택 신혼부부|| - 1자녀 이하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|| - 2자녀 이상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지원목적
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(연 1회)|||| ※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
신청기한
2024.2.1.(목) ~ 2.23.(금), 2024.7.8(월)~7.19(금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공동주택과/055-330-4316
소관기관
경상남도 김해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