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.2.1.(목) ~ 2.23.(금), 2024.7.8(월)~7.19(금)

전화문의

공동주택과/055-330-431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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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||  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||  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||  다. 무주택 신혼부부||     - 1자녀 이하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||     - 2자녀 이상 가구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
지원목적

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(연 1회)|||| ※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

신청기한

2024.2.1.(목) ~ 2.23.(금), 2024.7.8(월)~7.19(금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공동주택과/055-330-4316

소관기관

경상남도 김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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