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 주차장 만들기
신청기간
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
전화문의
교통혁신과/055-330-491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||||○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||||○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
지원목적
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,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|| - 주차장 조성비(1면 300만원,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), 대문 철거비(50만원), CCTV 설치비(100만원)
신청기한
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교통혁신과/055-330-4918
소관기관
경상남도 김해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