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생산안정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/055-333-817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·허가를 받은 관내 암소(한우, 젖소) 사육농가
지원목적
암소 사육농가에 생산안정 보전금 지급
지원내용
○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지급|| -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만원씩 납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/055-333-8175
소관기관
경상남도 김해시